일은 열심히 하고 있으나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의욕 고취와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행복한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
지원대상 |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가구 |
지원금액 |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참고 |
신청조회 | 온라인 사이트 |
💥 정부가 근로·자녀장려금을 당초 지급일(9월말)보다 앞당겨 8월 26일까지 지급하기로 했다. 이번에 지급될 근로장려금은 지난 5월에 시행된 정기 신청분에 대한 것으로 추후 신청자는 정기 지급금의 90%를 받게 된다.
지원금액
✅ 근로장려금 지원내용
– 단독가구: 0~150만원
– 홑벌이가구: 0~260만원
– 맞벌이가구: 0~300만원
✅ 자녀장려금 지원내용: 부양자녀당 50~70만원
✅ 재산 1.4억원 이상인 경우 50% 감액
선정기준

✅ 근로장려금 선정기준
1. 전년도 가구(배우자, 동일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, 부양자녀 등) 소득이 총소득기준금액 이하일 것
(단독: 2천만원, 홑벌이: 3천만원, 맞벌이: 3.6천만원)
2.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이 2억원 미만일 것
– 단독가구: 배우자와 부양자녀 없는 가구
– 홑벌이가구: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(연소득 100만원 이하)가 있는 가구
– 맞벌이가구: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
✅ 자녀장려금 선정기준
1. 전년도 부부합산소득이 4천만원 미만
2.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이 2억원 미만일 것
3.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일 것
신청방법
✅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에는 ARS, 휴대전화, 홈택스 모바일웹 및 인터넷, 세무서 방문 신청 가능
✅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에는 인터넷, 세무서 방문 신청 가능